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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무급 & 증빙서류 필수 아님)

by 88한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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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가족돌봄휴가가 2021년에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4월 5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 누구나 신청 핫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씩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적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원금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 한시적 실시였으나 2021에도 코로나 19의 확산을 달라지지 않았고 감염자로 인해서 휴교, 휴원 하는 경우가 생기고 돌봐 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휴가기간과 지원금 받는 기간은 다르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가족돌봄휴가 개요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보육 등에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휴가기간은 최대 20일이고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최대 10일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휴가 사용하는 일자와 내용, 돌봄 대상자 등 기본적인 휴가신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가를 금지시키면 남녀평등고용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오해가 없도록 휴교나 휴원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본인 이외에 돌볼 인력이 있는 경우는 고용주의 거절이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2021년에도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무급이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모든 휴가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을 경우
  • 휴원/휴교/원격수업이 시행되고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휴가_사진_가족돌봄휴가지원금_썸네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일 5만 원, 1인 10일까지 총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 휴가 신청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글 마침

가족돌봄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50만 원 지급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힘든 가운데 사업주도 적극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는 시기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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